'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인 완생]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 원칙이나…육아 예외 인정
'육아 인한 퇴사 확인서' 등 제출서류 꼼꼼히 챙겨야
실업급여 신청 육아문제 해소후 가능…최대 4년까지
수급 인정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일괄 지급도
[서울=뉴시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육아 문제에 따른 추가 휴직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그 중 하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퇴직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육아 중인 경우나 근로시간 단축, 부서 전환, 직장 어린이집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퇴사한 경우로, 이 때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육아로 인한 퇴사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다. 이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이 있는데, 사업주용의 경우 퇴사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 때 사업주용에는 '회사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간혹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는 것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불이익은 전혀 없는 만큼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베이비 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배우자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퇴사 경위서를 요구하는 고용센터도 있는데 최대한 상세히 적는 것이 좋다.
이렇게 퇴직 사유에 관한 증빙 서류가 준비됐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은 육아로 퇴사했다는 자체가 아닌 육아 문제가 해소돼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육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육아 문제가 길어져 구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됐다면 그 기간 전에 퇴직해도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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