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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 3건 추가…누적 27건

등록 2022.12.28 12:12:02수정 2022.12.28 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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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 필요 사례 1건…보존치료 환자

질병청 "감시체계 지속할 필요성 낮아"

[청주=뉴시스]충북 청주 오송에 위한 질병관리청 청사 간판. (사진=뉴시스 DB) 2022.12.28.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 오송에 위한 질병관리청 청사 간판. (사진=뉴시스 DB) 2022.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환자가 3명 더 추가됐다. 누적 환자는 27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11월3일부터 12월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신고사례 정의에 부합한 13건 중 3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3건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다른 급성간염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사례 10건 중 1건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의료기관을 찾은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수치(AST 또는 ALT)가 500IU/L를 초과하며, A·B·C·E형 바이러스 간염이 아닌 경우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고사례에 부합한 사례 13건 중에서도 나머지 10건은 리노바이러스, 대장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급성간염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로 판정됐다.

사망자는 없었으며 간 이식이 필요한 사례는 1건이 있었다. 아데노 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간 이식 후 합병증으로 보존치료 중인 사례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신고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총 64건, 실제 의심사례로 분류된 환자는 누적 27건으로 늘었다. 아데노바이러스 양성은 11건, 간이식 사례는 3건이 있다.

임상증상을 살펴볼 때 국외에서 간 특이적 증상인 황달이 50% 이상의 사례에서 보고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황달이 16%에 그쳤고 발열, 구토·복통·설사 및 기침·가래·콧물 등 비특이적 소화기 및 호흡기 증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가설로 보고됐던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국내사례에서는 17.7%로 영국(67.7%), 유럽(51.6%), 미국(4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5월부터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현 상태에서 국내 감시체계를 지속할 필요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질병청은 "국외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인지 시 등 필요시 후속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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