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 첫 재판…고발사주도 2라운드
재선 성공 허종식 이번주 1차 공판
최태원-노소영 소송 2심 종결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5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구속)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무소속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던 허·이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각 1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와 함께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캠프'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첫 영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두번째 영장은 법원 심사 결과 발부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 53.73%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돈 봉투 의혹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윤 의원이 허·이 의원과 임 전 의원을 포함해 약 20명의 의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7명의 수수 의원이 남은 셈인데, 총선이 끝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 심리로 열린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현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1심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고발장 사진에 딸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는 손 검사장이 관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3월12일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오는 1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렸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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