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돌려막기' 블루문펀드 前대표 사망…법원 공소기각
지난달 12일 사망…재판 종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00억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블루문펀드 전 대표가 사망해 재판이 종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100억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블루문펀드 전 대표가 사망해 재판이 종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망에 따라 지난 1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유죄 여부를 따져야 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다.
2017년 6월 블루문펀드를 설립한 김씨는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금을 유통업체에 대출해 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약속해 총 10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 김씨가 당시 신규 투자로 기존 투자자 상환액을 메우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김씨는 외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