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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화…재정 투입·법정계획 반영

등록 2021.12.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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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원년 맞아 5대 후속조치 시행

민간의 탄소감축 실적 기반 인센티브 강화

ESG 경영·투자 확산 촉진…경영 유인 제공

수소 경제 활성화·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업의 사업재편 및 노동전환 지원 본격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 모습. 2021.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 모습. 2021.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의 본격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1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법정계획 수립에 나선다. 탄소 감축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 전환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5대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우선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령을 제정한다. 내년 9월에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및 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2022년 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한다.

기후 위기에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중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확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변경·수립도 실시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 변화에 따른 발전 설비·계통망 보완 등을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 대폭 상향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8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3021.08.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8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3021.08.17. [email protected]



글로벌 기후리더십 발휘를 위해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 공여, 기존의 제4기 녹색기후기금(GCF) 이사진 활동 및 다자 논의 참여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민간의 탄소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상향된 NDC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주요 감축기제로서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재정·금융 지원 등과 연계한다. 수혜기업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성과 연동 재정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해 탄소중립 기여 업체를 선별·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도 신설한다.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으나 감축 효과도 큰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한 완료를 추진한다. 국민의 저탄소 소비·생활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 및 보상 수준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감축 실적에 근거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내후년에 정식 도입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ESG 경영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1조원 규모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투자 확산을 촉진한다.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이 준수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 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 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갖춘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녹색채권 발행 시 외부 검토 비용도 지원한다. 벤처 내 ESG 도입 촉진을 위해 'ESG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에 ESG 관점의 심사체계도 시범 도입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ESG 경영 유인도 제공한다.

K-ESG 가이드라인을 업종·규모별로 구체화한다. 환경,고용 등 정보공개 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ESG 공시의 국제 표준화 논의에 대응한다.

ESG 경영 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우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ESG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K-ESG 플랫폼'(가칭) 기능도 강화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 분야 매출, R&D 투자비중 등을 평가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R&D·인력·구매 등을 집중 지원한다.

수소 전문기업 대상 R&D, 해외 인증 및 사업화 컨설팅, 수요처 연계 등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 버스·화물차 중심 교통물류 체계 지원을 위한 수소교통복합기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사업을 확대한다.

운전자 편의 및 충전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수소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 설치 비용 지원 등으로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 내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해 융복합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연료전지,암모니아·LNG 혼소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에 나서 수소발전도 본격 확대한다.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수소발전구매공급(CHPS) 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발전기 제품이 공급된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30MW규모) 전경 (사진=두산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발전기 제품이 공급된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30MW규모) 전경 (사진=두산그룹 제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도 이어간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 지구에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시 투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풍력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수용성 증진 R&D 등에 중점 투자한다.

한국형 RE100 활성화도 도모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차기 할당배출권 축소 문제 방지를 위해 RE100으로 줄어든 배출량을 내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RE100 참여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노력도 강화한다. 친환경 부표를 1100만개 이상 신규 보급하고, 어구 실명제, 어구일제 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법제화한다.

해양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해양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와 갯벌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갯벌 복원 사업과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블루카본 분포 현황과 탄소 흡수량을 계량화·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블루카본 통계 기반도 구축한다.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 전환 지원도 본격화한다.

지원전담기관으로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를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설치한다.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본격화. 기업활력법, 사업전환법 등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법도 개정한다.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R&D 지원, 펀드조성 및 융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의 효율적인 활용도 추진한다. NDC 상향 조정 등을 감안해 수요 발굴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산업에 대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역량 강화와 직무 전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에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재편·전환 지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재편 심사 시 기업 노동전환 계획이 고려되도록 기업활력법 실시 지침도 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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