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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없는 맹견, 놀이터에…"사진 찍으려 풀어놨다"는 견주(영상)

등록 2024.06.28 00:01:00수정 2024.06.28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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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맹견'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어린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게시되자마자 견주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견주는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 나 알아요?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갈겨"라며 되레 분노했다.
[서울=뉴시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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