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시 최초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조례 제정
정기적 캠페인,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서울=뉴시스]도봉구 금연거리 만들기 캠페인. 2024.05.02.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사항이 담겼다.
구는 지역 내 금연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전체 초중고 학교 통학로에 있는 금연표지판이 재정비된다.
구는 정기적으로 금연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구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이 참가한다.
올해부터는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소매인 대상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 판매' 수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금연문화 조성은 단순히 흡연 금지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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