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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

등록 2024.12.27 11:30:36수정 2024.12.27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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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 갈음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변론을 넘어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해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를 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한 정족수에 대해선 "아직 헌재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의 선임계는 오늘(27일) 오전 9시께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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