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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낸 20대…검찰, 구속영장 불청구

등록 2024.05.16 11:08:19수정 2024.05.16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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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낸 20대…검찰, 구속영장 불청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운전자는 사고 이후 112에 신고했지만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버린 채 골목길로 그대로 도주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경찰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다.

하지만 사고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걸어서 도주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50분 만에 인도를 걷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하며 아내와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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