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운영…비상근무반 편성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
양양군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여름철 앞두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근무자 등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으로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계곡과 하천, 강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30개소의 안전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실시한다.
또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놀이 기간 전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로 사고 위험이 높은 7개소에 대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험구역 내 출입통제,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사고 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군은 위험지역에 배치할 안전관리요원을 6월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근무지 출퇴근이 가능하고 안전장비 숙지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현장 배치에 앞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명구조 요령과 구명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숙지시킬 예정이다.
서면 자율방범대,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등이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 취약지역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안전지도와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피서객들은 물놀이가 금지되는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하지 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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