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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유도한 뒤 협박, 수억 뜯은 일당 감형

등록 2024.06.01 10:00:00수정 2024.06.01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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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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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인들을 즉석만남 술자리로 꾀어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6)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미성년자 성범죄 명목의 공갈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술집으로 지인 C씨를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D양과 성관계를 유도,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A씨 등과 짜고 의도적으로 C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남성에게 6140만원을 뜯어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더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수단·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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