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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택배사서 불…4600만원 재산 피해

등록 2024.05.24 0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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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지난 23일 오후 11시 55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지난 23일 오후 11시 55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23일 오후 11시 55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불이 났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3대와 35명의 대원을 투입, 오전 12시19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0㎡의 건물과 택배물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CCTV 확인 결과 전동 킥보드 배터리 부근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불이 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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