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4월부터 '휴일 어린이집' 연다
12~87개월 미취학 영유아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
박남서 영주시장이 어린이집에서 원아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주말이나 공휴일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일 어린이집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휴일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어린이집(구성로285번길 61)을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전날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휴일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2~87개월 미취학 영유아이다.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육정원은 5명(동 시간대 최대 돌봄 아동 인원)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휴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은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인원 미달인 경우 당일 방문 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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