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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특산물 농가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한다

등록 2024.06.06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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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최대 5000원

400만원 한도 내 지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무료배송한 농가나 단체다.

1건당 최대 5000원을 기준으로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미지원 개인농가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상표 사용 농가, 품질인증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작목반(단체) 최대 400만원이다.

신청 물량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이다.

희망 농가는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7월 중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청주시 농특산물이 온라인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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