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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지상파TV서 햄버거·콜라 광고 볼 수 있나

등록 2024.03.14 06:01:00수정 2024.03.14 0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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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스트푸드·아이스크림 등 방송광고시간 제한 완화 추진

[서울=뉴시스] 14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융발위)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방송광고시간 제한 완화를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코카콜라 브랜드 모델 '뉴진스' (사진=코카콜라 제공)

[서울=뉴시스] 14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융발위)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방송광고시간 제한 완화를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코카콜라 브랜드 모델 '뉴진스' (사진=코카콜라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 송출을 제한해왔던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를 해당 시간에도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라 제한해 왔는데 방송광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융발위)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방송광고시간 제한 완화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TV로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정의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은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탄산음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들 식품 TV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요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에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을 주제로 한 중간광고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융발위는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방송광고시간 제한을 없애고 영화·스포츠 등 어린이가 주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식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융발위는 규제 개선 이유로 방송광고시장 활력 제고를 들었다. 실제로 최근 방송광고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송 시청시간 감소, OTT 등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방통위가 13일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8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줄었다. 지상파 3사 방송광고 매출액이 1조2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가운데 종편계열 채널사용사업자(PP)는 9.8% 줄은 4666억원, CJ계열 PP는 6.1% 감소한 4364억원으로 나타났다.

융발위는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방송광고시간 제한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일부 요일에는 오후 5~7시에 뉴스, 다큐멘터리 등 어린이가 주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편성돼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제는 식약처 소관인 만큼 (광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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