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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나왔다…중소PP 매출 많아질까

등록 2023.12.26 14:48:06수정 2023.12.26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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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발표…기준 수립해 객관성 담보

기존엔 지상파·종편·대형PP 협상 중심…중소PP 소외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도 재원에 포함키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협상에 의존하는 구조라 한정된 재원 속 협상력이 큰 사업자가 유리했다. 이에 산정 기준을 세워 객관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PP에 대한 보호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최대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IPTV 3사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3사의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공개하고, 중소PP와의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발표와 관련, IPTV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PP에 대한 사용료 산정이 협상력에 따라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동일 선상에 두고 산정하기로 했다"면서 "중소PP가 힘의 논리에 밀려 제값을 못 받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할 재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IPTV 3사는 콘텐츠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으로 ▲균형발전 및 상생 ▲공정성 ▲자기책임을 제시했다.

우선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해 사업자군을 일반 콘텐츠사업자와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로 나눴다.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동시에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제시했다. 보호대상 중소 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 누적 점유율 95%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IPTV 3사에 입점한 PP는 대략 160개 수준으로 이 중 120개 정도가 하위 5%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성 지표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 방송 비율이나 본방 편성비율, 연간 순환편성 비율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중소 콘텐츠사업자가 속한 장르군의 시청점유율 데이터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 및 산정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콘텐츠사업자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일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성 원칙을 적용, 콘텐츠 산정을 위해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지표에는 시청률(닐슨) 및 시청점유율, IPTV 가입자 시청 데이터, 콘텐츠 제작 및 구매비 등이 포함된다. 기여지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IPTV 가치 증감에 기여한 변수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자기책임 원칙에서는 방송심의 제재 건수 등 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IPTV 3사는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금액 산정을 위한 지표도 발표했다. IPTV 역시 성과를 기반으로 사용료를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준으로는 가입자수·기본채널 수신료매출액·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증감률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매출 대비 콘텐츠사용료 비중을 산정하면서 모수에 포함하지 않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IPTV 3사는 이번 산정 방안에 대해 PP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다른 IP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종편, 대형PP가 먼저 사용료 협상을 한 후 남은 재원으로 중소PP와 협상하면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일정 수준을 먼저 보장해 놓기로 하면서 상생 측면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중소PP 걱정 여전…사전 배분 몫 불명확

다만 일부 PP 업계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간 요구해 온 중소PP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렴한 것은 고무적이나 중소PP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전체 배분 금액의 어느 정도를 중소PP 몫으로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을 콘텐츠사용료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대가의 전반적인 기준이 '증감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 사항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PP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만 놓고 중소PP를 따진다면 좀비PP도 포함될 수 있는 데다, 어느 정도를 중소PP 몫으로 둘 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또 시장 상황과 없이 콘텐츠 투자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증감률로 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자칫 전년보다 콘텐츠사용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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