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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 없앤다…일간지·외국인 지분 제한도 폐지

등록 2024.03.1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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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융발위, 투자 유입 제한하는 방송 규제 완화·철폐

소유·겸영 규제 완화…대기업 기준 상향·일간신문 외국인 지분 제한 일부 폐지

유료방송·일반PP 시장 점유율 제한 폐지…프로그램 의무편성 완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재허가 제도가 없어진다. 홈쇼핑 채널도 정부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 등을 상대로 한 방송매체 지분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고 일간신문과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은 일부 폐지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미디어 생태계 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했던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 위주로 남기는 ’최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융발위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와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진입시 거쳐야 하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제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허가·승인 기본계획에 부관 부가 원칙을 사전에 명시하고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량으로 하고 있어 심사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 등 소유 주체별 방송매체 지분 제한도 개선한다. 대기업의 경우 2008년부터 자산기준 총액 10조원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를 제한해 왔다. 이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대기업 자산 기준을 책정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률·경직적 규제로 대규모 자본 유입과 경쟁력 강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기준을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TV, IPTV, 위성에 대한 지분 제한(49%)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49%)도 없애고, 대신 매체 인수시 공익성 심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의 70개 이상의 채널 운용 의무를 없애고 사후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방송광고 유형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광고 유형을 7개로 두고 프로그램별 총량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이를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범주화해 광고 유형·방식 등에 자율성 부여한다. 프로그램별 편성시간당 광고시간을 20%이하로 제한했던 것도 완화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도 푼다.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음료는 특정 시간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막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가 주 시청자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는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식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섰지만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인 데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TV 등에 대한 일간신문의 지분 제한 및 외국인의 지분 제한 폐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GDP 일정비율로 조정하겠다고 한 것 역시 구체적 수치가 제시지 않았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전체적인 업계 요구사항을 부처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법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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