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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수익·자산 과대계상 안돼"

등록 2023.12.21 11:23:48수정 2023.12.21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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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백서의무 모두 인식해야 수익 인식…내부 유보토큰은 자산 아냐

적용 기업 '외부감사 대상 전체' 확대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수익·자산 과대계상 안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자산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수익 인식을 까다롭게 하고 내부 유보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견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한다.
 
발행기업이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로독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주석으로 공시한다.

여기서의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분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가산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 1월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감독지침은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 근거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통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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