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제처 "과외교사 2명이 한 공간에서 동시 과외 행위는 위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서로 다른 2명의 과외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친족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 변경신고를 통해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과외 교사)가 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을 저촉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민원을 해석한 결과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생 또는 선생의 주거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서 수강료 등을 받고 가르치는 과외 교사를 말한다. 현행법상 2명 이상의 과외 교사가 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일반 과외가 학원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은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항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장소가 본인의 주거지인 경우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학원법에 따르면 과외 교사가 친족 관계인 경우 추가로 1명까지는 동일한 곳에서의 교습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원인 A씨는 학원법 제14조2제1항은 과외 교사가 여러 명의 경우 1명만 대표로 신고하라는 의미일 뿐, 변경 신고를 통해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인 과외를 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는 "학원법 제14조2의10항은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개인과외교습자(과외교사)를 2명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민원인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
법제처는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과외를 할 수 있는 과외 교사의 수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2명의 과외 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과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원법 제14조2의10항에서 과외 대상자가 친족관계이면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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