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마련시 혜택 적용 [2024 경제정책]
[서울=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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