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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심사 종료

등록 2024.07.05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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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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