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수영·헬스장 시설이용료 30% 공제…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등록 2024.07.25 16:4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 36만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