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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감금 폭행한 부인 등 가족 집유

등록 2011.02.15 09:53:42수정 2016.12.27 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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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을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여)와 A씨의 자녀 2명에 대해 존속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감금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며, 범행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은 가장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처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다른 여성과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발각된 점,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들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던 차에 벌어진 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자녀들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머니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자녀 2명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B씨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2009년 10월26일 새벽 1시께 집에 끌고 들어가 변기에 앉혀놓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차례 폭행하는 등 4일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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