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잘 봐달라"…뇌물받은 전 육군소장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소장 황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국방부 간부, 육군기계화학교장 등으로 근무하며 2010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육군 무기 관련 회사와 건설업체로부터 930만원을 받았다. 또 알고 지낸던 2명에게 아들 보직 변경 등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순수한 친분에 기초해 금품을 받았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고 알선 대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고위급 현직 장교의 지위에서 금품을 받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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