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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

등록 2017.03.22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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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 4000만갑으로 지난해 11월 3억 1000만갑, 12월 2억 9000만갑, 올해 1월 2억 8000만갑으로 3개월 연속감소했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흡연 경고 그림 도입 후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3.14.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고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기재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 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그러나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지난 17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위반하면 수입판매업자 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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