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순실, 故이춘상 보좌관 부인 취업 청탁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7.04.28. [email protected]
"뇌물보다 직권남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과거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춘상씨의 부인 취업을 청탁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김 전 차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최씨, 장시호(38)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차관이 먼저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최씨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있다"며 "뇌물보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소개로 장씨와 김동성씨를 만났다면서, 최씨로부터 영재센터 설립·운영을 도와달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최씨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체육 철학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며 "스포츠 관련 정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와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화도 소개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던 이춘상씨의 부인을 공공기관에 취업해줄 수 없겠느냐 얘기했었다"고 밝혔다. 이춘상 보좌관은 지난 2015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러면서 "스포츠 이벤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유아 체육센터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 물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요청은 받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들어줄 수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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