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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빼돌린 기술로 창업 대박…법원 “영업비밀 침해” 78억 배상 판결

등록 2017.05.11 18:09:43수정 2017.05.11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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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퇴직 후 만든 회사가 퇴직 전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로 동종업계 국내 시장점유율 2위에 오른 기업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70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1일 초경합금 제조·판매 회사인 S사가 경쟁사 K사와 이 회사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K사와 관련 업체들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며“77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해 핵심 자료로 인정되며 피고 측 침해 행위로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71억9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1976년 설립한 경쟁사 S사는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에 오르며 4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인 A씨가 퇴사해 2011년 5월 K사를 설립한 뒤 4년 만에 매출액이 150억원가량 감소했다.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랐다.

 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휴대용 저장매체(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S사 영업비밀 정보들이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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