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오늘 최저임금委 복귀···심의방식·수준 안바꾸면 올해도 '반쪽짜리' 우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15일 밤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과 위원장의 회의 진행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하자 회의장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근로자위원은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공익위원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자위원이 '1만원으로 인상'을, 사용자위원이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뒤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6253~6838원)을 제시했었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고 최저임금이 정부 뜻대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최저임금안'이 아닌 허울뿐인 '공익위원안'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최임위에서 제대로 된 중재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채준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공익위원은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부장관이 일정 배수를 추천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직무별·지역별로 업무 난이도나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을 하나로 결정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는 빼고 노사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이 경우 노사는 물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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