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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납' 수사 기로…朴, 검찰 조사 협조 안하면?

등록 2017.11.15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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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구속 피의자 전원 "朴 지시 있었다" 진술
용처 관련 현직 의원들 수사 확대 가능성
재판 보이콧 朴,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검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장 3인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제 시선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이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넘어간 돈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은밀하게 관리된 비자금이라고 판단, 돈의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상납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들과 3인의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갔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 관계자들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인 셈이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3인의 국정원장 신병을 확보한 뒤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금의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이들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을 거쳐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확인될 경우 이 사건 수사가 여의도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공표한 바 있는 만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소환 불응 등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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