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위사실 주장 1인 시위 아버지에 벌금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의 형(4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 인근에서 '산모가 입원 도중에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걸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출산한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해당 병원에서 5개월가량 산전진료를 받았었다.
노 판사는 "진료차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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