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문고리 3인에 징역 4년~5년 실형 구형
이재만·안봉근에 징역 5년, 벌금 18억원
정호성은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 구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체포 199일 만에 석방돼 출소하고 있다. 2018.05.18. [email protected]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별활동비(특수공작사업비)를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2013년 5월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8회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원씩 합계 6억원 등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 출소(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18.05.04. [email protected]
당초 이 전 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기소했던 검찰은 최근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기소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이달 4일 만기 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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