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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피해 의혹' 전교조 관계자 참고인 조사

등록 2018.08.02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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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위해 재판거래 의심

전교조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후 소송전

행정처 작성 문건 "재항고 인용 결정이 유리" 판단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농성단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앞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장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1.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농성단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앞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장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로 거론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를 2일 소환 조사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이날 오전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적분쟁을 벌이던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보호받을 수 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송사를 이어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 등을 언급한다.

 지난 2014년 12월3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는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나온다.

 8페이지 분량의 대외비 문건인 이 서류는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필요",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돼야 함", "인용 결정 후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 "(청와대가)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록돼있다.

 아울러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헌재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결정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검토 내용도 있다.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2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6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두 사건이 청와대 관심 사건인 만큼 청와대 의중을 살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같은 문건이 실행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을 목적이면서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행정처에서 일선 재판부의 재판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법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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