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9934원…올해 대비 723원↑
지난달 28일 생활임금위원회서 결정
【서울=뉴시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9211원) 대비 7.84%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350원)보다 1584원 더 많다. 또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174만5150원)보다 33만1056원 많은 207만6206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도에 매달 15만110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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