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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현 청사 존치 '가닥'…문화재청 "등록문화재 4가지 이유 있다"

등록 2018.10.17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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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문화재청은 충북 청주시 현 청사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1층 로비 곡선 나선형(위), 외부난간과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하는(아래) 등의 건물 형태를 존치 이유로 꼽았다. 2018.10.17.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문화재청은 충북 청주시 현 청사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1층 로비 곡선 나선형(위), 외부난간과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하는(아래) 등의 건물 형태를 존치 이유로 꼽았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현 청사 본관 건물이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관계자는 현 청주시청사 본관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청주시 현 청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 근거는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이다.

먼저 본관 현관이 건물 오른쪽에 치우친 비대칭인 점이다.

건물 1층 외부에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에 바로 출입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고, 로비 천장 콘크리트 보가 곡선 나선형의 특이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 외부 난간도 등록문화재 등록에 충분한 조건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의견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올해 1월에는 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의사 등을 물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신청사 건립 터 마련 등의 이유로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지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이 현 시청 본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청주시가 본관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목이다.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특별위원회도 문화재청의 의지와 법 규정을 고려해 철거 대신 존치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현 시청사 본관은 53년 전인 1965년 건립됐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또는 50년 이상 지나지 않아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청주협의회,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건축·도시재생 전문가, 학계,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2월 말까지 시청사 본관 존폐와 신청사 건립 방향 설정에 대한 활동을 한다.

청주시 신청사는 현 청사 터를 포함해 2만8450㎡ 면적에 건립된다.

시는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아직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21필지 1만41㎡의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이다.

시는 2020년 중반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21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마칠 때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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