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내주 결정…검찰, 영장 청구(종합)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판단
경찰 "부녀 말 맞출 가능성"
"혐의 상당한데 계속 부인"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전날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 추가 의심 정황도 있다"며 "부녀가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6일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후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지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은 A씨와 쌍둥이 자매,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6명이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쌍둥이 자매의 경우 한 가족이라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이던 쌍둥이 자매가 2학기 이·문과 전교 5등 및 2등, 2학년 1학기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고,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에 변경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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