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하라"

등록 2018.11.29 10:2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6년 코웨이 니켈 검출 정수기 논란

소비자들, 위자료 등 각 250만원씩 청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9.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끝에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9일 강모씨 등 사용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사용자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6년 7월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얼음 정수기 3종을 상대로 제품 결함 조사를 실시했고, 니켈 위해 우려 수준은 낮지만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니켈 도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피해를 입게 했다"며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25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