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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 53명 "시간강사 해고 중단하라" 첫 집단성명

등록 2018.11.29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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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앞두고 대량 해고 진행

"직업 박탈은 물론, 학문 생태계 붕괴도 우려"

"예산 추가 0.01% 불과…교육기관이길 포기"

"정부,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 마련해야"

한양대 교수 53명 "시간강사 해고 중단하라" 첫 집단성명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한양대 교수 53명이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이후 해당 강사 대량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은 대학과 강사, 정부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한다.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

교수들은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강사들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했고, 강사와 정부 사이에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대학을 비롯해 전국의 사립대학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평균 절반 가량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이 같은 행위가 시간강사 직업을 박탈할 뿐 아니라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시간강사는 7만5000여명에 달한다. 새로운 법을 적용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이 30억원까지도 더 필요하다. 전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사립대학들이 강사의 해고와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학교 측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옹호하며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700억 원이면 충분하다. 국립대에는 1123억 원을 예산안에 배정했지만, 사립대학에는 기획재정부가 사립대학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이번 사태가 가져올 영향을 직시하고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하여 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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