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처제 강제추행한 50대 구속기소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8살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년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5년 자신의 처제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또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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