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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중국 국가모독 처벌 조례 제정 강행..."1국2체제 역행" 반발

등록 2019.01.25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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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도 7월 비슷한 내용 조례 입법 예정

【홍콩=AP/뉴시스】 홍콩에서 1일 중국 귀속 21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촉구하는 반중시위가 시민 5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시위대는 특구정부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홍콩 점령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07.02

【홍콩=AP/뉴시스】 홍콩에서 1일 중국 귀속 21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촉구하는 반중시위가 시민 5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시위대는 특구정부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홍콩 점령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07.0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마카오 입법회(의회)가  중국 국가(國歌)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켜 민주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오문일보(奧門日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회는 전날 밤 마카오 특구정부가 제출한 중국 국가 모욕 금지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조례는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가하는 한편 각급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 중국 국가의 올바른 제창법, 역사, 정신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7년 모든 중국민이 국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등 모욕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는 '국가법'을 제정하고서 '1국2체제'의 고도자치를 인정한 마카오와 홍콩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각각 만들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마카오가 홍콩보다 먼저 관련 조례의 입법을 마친 것이다. 홍콩도 지난 23일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입법회가 23일 국가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홍콩 조례안은 중국 국가를 모욕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5만 홍콩달러(약 7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회는 친중파 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오는 7월까지 특구정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마카오와 홍콩의 반중 민주파 정당과 단체는 국가조례가 '애국주의 강요'를 통해 '1국2체제'를 전면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간 마카오와 홍콩에서는 중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젊은 층이 국제 축구경기 등에서 중국 국가를 제창할 때 야유를 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격노한 중앙정부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7년 국가법을 제정하고 홍콩 정부에도 관련 입법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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