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당사자 불출석
임우재 "삼성 주식 재산 형성 기여" 주장
이부진 "앞으로 비공개 심리해달라" 요청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끝에 재판부 변경
1심은 이혼 및 위자료 86억원 지급 판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017년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09.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약 15분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크게 이혼, 면접권, 재산분할 등 3가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 사장을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이 사장 측이 기본적으로 삼성그룹 주식에 대해 (임 전 고문이)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한다"며 주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재산 분할 대상이 더 있다는 취지다. 필요에 따라 증인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은 향후 심리 과정을 비공개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일부분만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은 공개재판이지만 가사소송법상 인적사항은 (공개가) 금지돼있다"며 "그 때 그 때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임 전 고문 측 항소로 같은 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여간 본안소송은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달 4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되면서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온지는 한참됐지만 첫 기일"이라며 "그동안 진행 내용을 보니 당사자들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쌍방이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소송 내용을) 내보내는 것도 금지되는 것에 속한다. 변론에 집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되니까 변론에 집중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4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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