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과 통화, 전두환씨 11일 형사재판 출석"(종합2보)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신청
법원 "연령·건강상태 고려" 허가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과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3월11일 까지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을 벌이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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