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형사재판 핵심 쟁점은 '고의성' 유무
'검찰 VS 전 씨 측' 고의성 놓고 공방 치열할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광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으로 압축된다.
즉,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 시점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전 씨는 2017년 4월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즉시 반발, 전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전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헬기사격 유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상당 시간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한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어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 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지난해 4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민사재판에서도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5·18 단체의 명예나 5·18 정신을 비하할 의사는 없었다.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자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씨 측의 주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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