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 확대'…여야 이견에 합의 난망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18일 탄력근로제 논의
與, 경사노위 운영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 연장' 주장 中
한국당 "경사노위 최종 합의 무산된 만큼 원점에서 논의"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합의 무산시 현장 혼란 불가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수억(오른쪽 두번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강행한 탄력근로제를 폐지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에 따라 '6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불발된 만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재계 입장을 반영해 1년 연장을 요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경사노위 운영위 합의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지난달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유식시간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뉴시스에 "18일 소위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준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노사합의 정신을 살려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만큼 운영위 합의안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재계 입장을 고려해 일부 업종에 대해 1년 단위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사노위가 본회의에서 운영위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의결되지 않은 운영위 합의안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단 여야 모두 협상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양새다. 이달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지 못하면 주52시간 위반 고용주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18일부터 매일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달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도 "이달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을 놓고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화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규모별 차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매년 3월 31일부터 90일간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해 8월5일 고시해야 한다. 여야가 이달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결정구조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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