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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반려동물 예절 알려준다

등록 2019.04.04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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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펫티켓, 꼭 알아야 할 법적의무사항 등 무료교육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1.11.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1.11.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알아야 할 기본예절을 배울 수 있는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육'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뿐만 아니라 예비반려인 등 관심 있는 구민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기초 펫티켓 ▲반려견 짖음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반려견을 키울 때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 등을 배운다.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육'은 1기(5월), 2기(6월)로 나뉜다. 1기는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양천구 목동동로 375)에서, 2기는 6월5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정1동 주민센터(양천구 중앙로32길 1)에서 열린다.

집에서 더 가까운 교육 장소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신청(유기견 없는 도시, 031-481-8599)하거나 양천구청 누리집(www.yangcheo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양천구민이 우선 접수대상이다.

일자리경제과(02-2620-482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양천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비율은 2016년 10%에서 2017년 18.2%로(서울시 통계데이터 기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민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절이 필요하듯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도 반려인,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모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인 만큼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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