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28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리려 하며 야단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16일까지 총 131회에 걸쳐 원생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A 씨는 해당 원생들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볼을 꼬집고 머리를 한 대 씩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 아동들과 보호자들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뤄진 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 피해 아동 보호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일부 보호자들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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