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대 교수 자녀부정입학·연구특혜 등 비리 다수 적발
교육부, 전북대 교수 비리 특감서 적발…총체적 부정
대학원생 인건비 찔끔 주고 나머지 4억 빼돌리기도
교육부, 교수 검찰고발·수사의뢰…자녀들 입학 취소
전북대 부실조사로 기관경고·관련자 징계·재정회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 전경. 2019.01.15.(사진=전북대 제공) photo@newsis.com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한 검찰고발·수사의뢰를 비롯해 부정입학한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전북대는 입시관리체계와 연구부정비리 조사가 부실했다는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8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북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자체조사가 미진했던 대학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북대는 세 차례나 허위보고를 했다가 A교수가 자녀 이름을 논문에 올렸을 뿐 아니라 ▲대학 입시자료로 활용 ▲자녀에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등이 제보돼 첫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총 5일간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북대는 교육부의 3차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요구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 자진신고만 받았다. 그 결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했으며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A교수가 저지른 총체적 부정과 비리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했다. 자녀 중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논문 3건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했다.
A교수의 자녀 두 명은 각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때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입시자료로 활용했다. 두 명 모두 A교수와 같은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며, 1명은 A교수가 재직중인 학과로 입학했다. 두 자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으나 비교과 서류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았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교육부는 A교수의 학과로 입학한 자녀의 평가과정에서 해당 부정행위 논문이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는 자녀들을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 으로 허위 표기해 대학에 성과로 보고했다. 그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두 자녀와 조카에게 학점 특혜도 부여했다. A교수는 자녀 2명과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총 7~8개 수강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3명에게 모두 우수한 학점을 줬다.
특히 자녀 1명은 이름만 바꾼 수업을 중복 수강했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모두 A+학점을 부여했다. 공무원행동강령과 전북대 지침상 교수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있지만 이 교수는 두 자녀와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46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7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관리하고, 인건비를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학부생은 100만원 중 25만원, 대학원생은 석사 180만원 중 50만원, 박사 250만원 중 150만원만 주는 식이다. 나머지 총 4억100여 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영수증 없이 빼돌려 썼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고 계정을 변경하는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교수의 부정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겼다.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했다. 자녀의 군 훈련소 입소와 퇴소를 배웅하는 개인업무를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부당수령했다.
교육부는 전북대 총장에게 A교수에 해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는 A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착복해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총 4억600여 만원의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A교수 외에도 이 대학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다'고 세 번이나 허위 보고했다.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한 차례 거짓 보고했다.
교육부는 B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자녀 외 미성년자와 함께 쓴 논문을 허위보고한 교수 8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논문 20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부정 검증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요청했다.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드러날 경우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조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고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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