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성희롱 당한 경험 있다"
노동연구원, '직장 성희롱 방지 통한 이탈방지 효과' 분석
응답 피해자 36.5% "내 의사에 반하는 직장조치 이뤄져"
피해자 51% "퇴사·이직 희망"…비자발적 고용변동 가능성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3일 발간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42.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0~50대 노동자 2000명(여성 85%, 남성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849명 중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퇴사)가 있는 응답자는 22.7%(193명)였으며, 이직을 하고 싶은 응답자는 28.3%(28.3%)였다.
즉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가 피해자의 절반(51%) 수준인 것이다.
또한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5%였다. 이 중 실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근로자는 12.8%였고, 이직 경험자는 24.2%였다.
과거 직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비율이 피해 경험자의 37%인 셈이다. 이 조사는 현재 근로자만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경력단절 이후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간접 경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51.9%였다. 이 중 14.5%는 경력단절을 할 의사가 있었고, 42.3%는 이직 의사가 있었다.
또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노동자 36.5%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장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고용상 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상당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런 의사를 변경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원하지 않는 퇴사·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피해자의 78.8%는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 계속 회사에 다닐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81.9%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 혹은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특성상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며 "법령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의지에 사건 처리가 많이 의존될 수 있어 사건처리 책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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