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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女 거리폭행 30대, 혐의 인정돼…송치예정"

등록 2019.09.02 1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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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폐쇄회로(CC)TV 분석 종합

24일 양측 대면조사…26일 피해자 조사

폭행·모욕 혐의 인정…"조작 정황 없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8.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일본인 위협·폭행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인 남성 A씨(33)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곧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트위터 일본인 계정 2곳에서 게시한 사진과 영상에 관한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다음날 당사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경찰은 A씨를 불러 피해자인 일본인 여성 B씨(19)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내몰리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조작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B씨도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1차 조사에 응한 B씨는 같은달 26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모욕 혐의를 주장하는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차 조사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머리를 강하게 친 영향으로 목과 오른 팔이 마비돼 앞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트위터 등 SNS에서는 "한국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이 게시됐다. 문제의 16초 분량 영상과 사진 4장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영상에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사진에는 유사해 보이는 복장의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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