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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낸 언론사, 검찰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

등록 2019.10.30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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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월1일부터 새 공보준칙 시행

피의사실·수사상황 등 일체 공개 금지

오보시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신설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구에 취재진 없이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2019.10.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구에 취재진 없이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2019.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는 내사 사건과 불기소 사건도 포함된다. 또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실명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초안에는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은 금지되며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인 등 주요 수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개 소환을 해왔지만, 포토라인 설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취재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다. 언론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관련 규정을 삽입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초상권 보호조치로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하고,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했다. 이외에도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 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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