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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신환 당원권 정지 1년…"원내대표 권한 박탈"

등록 2019.12.01 2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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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권은희·유의동도 1년 당원권 정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유승민 의원과 권은희·유의동 의원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 측은 이날 "제17차 윤리위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며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를 받은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가 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원내대표직이 박탈되는 것이 맞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직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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